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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주천리 영월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아파트

by 대정책 2024. 3. 5.

목차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주천리 영월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아파트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주천리 영월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아파트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2.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주천리 영월주천 고령자 복지주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주천리 영월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아파트 청주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요약 모집공고일 :

    www.yeogiro.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임대대상

     

    공가호수는 2024.02.14일 현재 공가호수이며 기존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공가호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추가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계약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갱신계약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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