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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쉼터, 2024년 치매정책

by 대정책 2024. 2. 1.

목차

    장애인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쉼터, 2024년 치매정책

     

    장애인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쉼터, 2024년 치매정책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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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쉼터, 2024년 치매정책

    장애인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쉼터, 2024년 치매정책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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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 ~ 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 (2022년 ~)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①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 (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

     

    ②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

     

    ③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등급’ 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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