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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쉼터, 2024년 치매정책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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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 ~ 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 (2022년 ~)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①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 (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
②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
③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등급’ 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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