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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0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 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수수료 환급
2023년 하반기 중 (2023.7.1. ~ 20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 (2024.3.15일 ~) 해드립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 발송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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