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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by 대정책 2024. 1. 30.

목차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0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 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2024년 상반기 2024.1.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 31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www.jiwon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수수료 환급

     

    2023년 하반기 중 (2023.7.1. ~ 20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 (2024.3.15일 ~) 해드립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 발송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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