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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개인저축용 국채 판매대행기관 금리 전용계좌 매입 가입
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0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하였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도입목적
①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기반을 다변화할 필요
②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① 매입자격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
② 투자금액 :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①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②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 +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③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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