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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통장 은행 계좌 지급정지 신청 해제 해지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대상계좌
수시입출금계좌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 (증권)
이용채널
① (온라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지급정지 신청
① 거래 금융사 영업점 (방문신청)
② 거래 금융사 콜센터 (전화로 신청)
③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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