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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60만원 사용처 신청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등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 6조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추진배경
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둥에 이바지
② 농가소득 안정화 및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둥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① 지급대상 : 실제 농산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②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③ 영농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
④ 소득기준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⑤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가능)
지원절차
① (시행공고) 1차 : 2024. l ~ 2월, 2차 : 2024. 7 ~ 8월
② (신청접수) 1차 : 2024. 3 ~ 4월, 2차 : 2024. 9 ~ 10월 / 기간 : 30일
③ (자격검증) 1차 : 2024. 4 ~ 5월, 2차 : 2024. 10 ~ 11월 / 서류ㆍ현장ㆍ총괄심사
④ (지급) 1차 : 2024. 6월, 2차 : 202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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