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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ㅇ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서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융자조건
① 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② 금리 : 연 2.0% (고정금리)
③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공통 준비서류
①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지자체 발급)
② 보증기관 (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청규서류 추가 (법인)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②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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