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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7천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사용범위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운영 (육성) 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제외대상
① 휴업·폐업 중인 업소
②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③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④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기타문의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710-2943)
② 제주시 위생관리과 (☎ 728-1453)
③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76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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