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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정규교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간편교육, 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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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 (URL), 자동전화교육 (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간편교육 : 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 농업인에게 교육음원 자동전화 (1644-3656)를 발신하고 해당 농업인이 전화를 받아 교육음원 (약 5분) 청취하여 이수
전화를 끝까지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전화가 왔던 전화기로 1644-3656에 전화를 걸어 음원 청취를 하면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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