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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① 비대면 : 2.1 ~ 2.28 (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② 방문 : 3.2 ~ 4.28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②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대면 간편 신청
① 대상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② 신청기간 : 2023. 2. 1. ~ 2. 28.
③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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