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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by 대정책 2023. 12. 28.

목차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www.bokji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부모급여란?

     

    ①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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