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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세사기피해자 대ㅇ,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ㅇ출

by 대정책 2023. 12. 2.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대ㅇ,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ㅇ출

     

    전세사기피해자 ㅇ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ㅇ

     

    대ㅇ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② 대ㅇ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ㅇ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www.govloan.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일반대ㅇ과 최우선변제금 ㅇ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ㅇ출은 대ㅇ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ㅇ출 (이하 “일반ㅇ출”이라 한다)과 대ㅇ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ㅇ출 (이하 “최우선변제금 대ㅇ”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① 최우선변제금 대ㅇ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최우선변제금ㅇ출 대ㅇ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①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②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ㅇ한도

     

    ① 대ㅇ한도 : 2.4억원 이내 (최우선변제금 ㅇ출 포함)

     

    ② 최우선변제금 대ㅇ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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