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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ㅇ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ㅇ
대ㅇ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② 대ㅇ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ㅇ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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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ㅇ과 최우선변제금 ㅇ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ㅇ출은 대ㅇ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ㅇ출 (이하 “일반ㅇ출”이라 한다)과 대ㅇ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ㅇ출 (이하 “최우선변제금 대ㅇ”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① 최우선변제금 대ㅇ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최우선변제금ㅇ출 대ㅇ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①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②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ㅇ한도
① 대ㅇ한도 : 2.4억원 이내 (최우선변제금 ㅇ출 포함)
② 최우선변제금 대ㅇ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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