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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①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②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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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 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② 정부24 온라인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③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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