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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by 대정책 2023. 12. 2.

목차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①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②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출산비용 지원 1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보도자료 1.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www.bokji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사업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 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② 정부24 온라인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③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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