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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지급일, 월 최대 20만원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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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
①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② (중복 방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하고,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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