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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조회 지급 사용처 조리원 국민행복카드
1.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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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① 20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②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지원방식
① (원칙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
② (예외 : 현금) ⓐ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신청서류
① (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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